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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등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 기관
    • 시정권고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에 관한 표로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내용
취업제한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제한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행위제한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