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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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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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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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제한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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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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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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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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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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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
-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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