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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01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사업설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 415,000원
    • 중 589,000원
    • 고 654,000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전자바우처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3.2.~3.17.)운영

담당부서

02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선정대상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
  • 신청시기
    • 1차 : 매년 3월 중순까지
    • 2차 : 매년 3월 말까지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03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사업설명

  •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선정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3.3.2.~3.17.) 운영

담당부서

04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사업설명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대상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지원

선정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포함) 저소득층 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및 난민인정자,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기타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법정수급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행복e음에 등록된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과 가구원의 각종 공적자료 조사 후 행복e음에서 학교(나이스)로 결과 송부→학교장 결재를 통해 확정 - 학교장 추천자: 보호자면담→추천서 작성·제출→심의·선정→지원
  • 선저익준
    • 법정수급자 및 소득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3.2.~3.17.)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268-1156
  • 경상남도교육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방과후학교자료실(http://www.gne.go.kr)
05 외국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사업설명

  • 사회통합전형대상자들의 일반전형학생들과의 격차 감소, 개별 진로진학설계지원 및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지원

선정대상

  •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

선정인원

  • 김해외고
    •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모든 학생
    • 신입생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
  • 경남외고
    • 97명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사회통합전형으로 최종합격하여 입학한 모든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김해외고
    •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여 졸업 때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따로 신청받지 않음
  • 경남외고
    • 신청방법: 사회통합전형 담당 교원을 통해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담당부서

06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사업설명

  • 고등학교 입학전형 중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4개교(경남과학고,창원과학고,김해외국어고,경남외국어고) 대상으로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기숙사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숙사비, 현장체험비

선정대상

  •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4개교(경남과학고,창원과학고,김해외국어고,경남외국어고)의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선정인원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라학교에서 모집으로 학교별 상이함

선정방법 및 기준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교육비 지원 확인서로 판단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경남과학고,창원과학고,김해외국어고, 경남외국어 입학전형시 해당학교에 서류체출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210-5276
  • 재학 중인 학교의 진학담당자에게 문의
07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설명

  • 수학여행 참가 학생 전체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6학년)·중(2학년): 200,000원/인
  • 특수(초등 6학년 과정, 중·고 2학년 과정)·고(2학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학년): 300천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8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신입생의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1학년): 50,000원/인
  • 중(1학년): 70,000원/인
  • 고·특수(초등 1학년 과정, 중·고 1학년 과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학년): 80,000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9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예술, 체육)

사업설명

  • 체육 예술분야에 성장잠재력을 가진 문화소외계층 학생의 진로개척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체육 400,000/월(인)
  • 예술 300,000/월(인)

선정대상

  • 체육·예술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 중 2020년 이전 선발된 학생 ※ 신규선발 없음

선정인원

  • 체육 1명
  • 예술 1명

선정방법 및 기준

  • 체육·예술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20년부터 신규 선발 없이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 장학사업에 꿈사다리 장학제도 통합하여 추진 ※ 신규선발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4
  • 체육예술건강과 예술교육담당 055-268-1082
10 미인정결석학생 지원

사업설명

  • 의무교육단계 (이후) 아동·학생에 대한 체계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출석 독려를 통한 공교육 복귀 도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주기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출석 독려

선정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정인원

  • 연 4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초·중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10일 이상(수업일수 기준)
  • 고등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수업일수 기준)

신청방법 및 시기

  • 해당 없음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055-268-1116
11 기초학력 지원 -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교 안 누리교실/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사업설명

  • 기초학력 통합적 진단 및 개별 심층 진단을 통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
  •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초학력 심층진단(종합심리검사) 지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1단계) 기초학력 전담교사 25명(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기초학력 전담강사 393명 (2단계) 두드림학교 전 초등학교 운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교당 5,000천원~15,000천원) (3단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연내 수시 신청 가능) 읽기 곤란 학생 지원 인당 25회기(50차시) 지원
    •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선정대상

  • 진단: 전 초등학교 학생
  • 선정: 전 초,중학교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은 고등학생 포함)

선정인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인원 학교별 상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 (학부모 동의 필수)

선정방법 및 기준

  • 각 사업별 선정 기준
    •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초학력 심층진단(종합심리검사) 지원
    •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 의함
    •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신청학생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단계별 신청방법이 있음
    • 1,2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에서 선정
    • 3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전원 지원(단, 읽기 곤란 학생의 경우는 심층 진단 검사 후 읽기 곤란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담당 055-268-1118
  • 학교 담임교사에 문의
  • 각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 문의
12 기초학력 지원 -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교 안 누리교실

사업설명

  • 기초학력 통합적 진단 및 개별 심층 진단을 통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
  •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1단계) 기초학력 전담강사 37명 (2단계) 두드림학교 전 중,일반고, 희망 특성화고 운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교당 5,000천원~15,000천원) (3단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연내 수시 신청 가능)
    •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학교 안 누리교실

선정대상

  • 진단: 전 중, 고등학교 학생
  • 선정: 전 중, 고등학교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인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인원 학교별 상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 (학부모 동의 필수)

선정방법 및 기준

  • 각 사업별 선정 기준
    •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 의함
    •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신청학생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중학생에 대하여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단계별 신청방법이 있음
    • 1,2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에서 선정
    • 3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전원 지원(단, 읽기 곤란 학생의 경우는 심층 진단 검사 후 읽기 곤란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268-1165
  • 학교 담임교사에 문의
  • 각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 문의
13 장애인 인권보호 - 더봄학생 지원

사업설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취약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더봄학생 학교 밖 관리 및 수시 연락체계 구축
    • 전문 강사를 통한 더봄학생 성교육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교육 실시

선정대상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142명(2023.10.기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4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설명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가 주 2회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지원전자카드(매월 자동 충전) 또는 영수증 청구(분기별)는 학교에서 지급
  • 지원금액
    • 치료지원비: 월 15만원/1인

선정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약 4,7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전담팀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학년 초
    • 치료지원비: 매월(1~5일사이)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설명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을 돕기 위해 대학생과 1:1 매칭하여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학생과 주당 20시간 (방학 40시간) 이내 1:1 멘토링* 제공* 학습지도, 진로·고민상담 등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외국어 능력자 대학생을 매칭하여 모국어로 멘토링 실시

선정대상

  • 전국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전국 국·공립 유치원, 남북하나재단 운영시설 소속 다문화탈북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희망과목,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
    • 교육비·교육급여 수급학생 및 기초 학력 부진학생 우선 매칭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전국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국 국·공립 유치원 및 남북하나재단 운영시설에 신청
  • 신청시기
    • 4월~ ※대학별 신청기간 참조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055-268-1412
    •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055-268-1414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인재육성 → 대학생 지식멘토링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문의처
    • ☎ 1599-2290
16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사업설명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및 공교육 적응력 신장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국어강사가 학교 로 찾아가서 1:1맞춤형 한국어 지도, 최대 200시간 내외

선정대상

  • 초, 중, 고 다문화학생 중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수시신청)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17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사업설명

  • 다문화학생의 언어 재능 조기 발굴 및 이중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원
  • 전체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국어 번역 지원
    • 외국어 번역 지원
    • 이중언어교육

선정대상

  • 초,중,고 다문화학생
  • 초,중,고 비다문화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선정대상에 해당되는 신청인원 중 학교급별, 최근 지원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수시신청)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18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사업설명

  • 다문화학생들의 발달 학업 측면의 출발선 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적성,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영역 맞춤형 1:1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80만원(고등학생 80만원, 그외 60만원)
  • 지원내용
    • 진로적성,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지원

선정대상

  • 초,중,고 다문화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학생(학부모)의 희망여부 수합하여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후 정위원회에서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19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설명

  •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실질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성장 관리 교육지원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맞춤형 학습지도, 진로직업교육, 심리상담, 문화체험활동 지원
    • 제3국 출생학생 한국어교육지원
    • 학생동아리 운영지원
    • 학부모진로교육
  • 지원방법
    •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한 지원

선정대상

  • 초, 중, 고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선정인원

  • 초, 중, 고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초, 중, 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055-268-1414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
20 학업중단예방

사업설명

  • 학업중단예방숙려제-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적정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치유, 학습지도, 진로 개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방법
    •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한 상담 후 지원

선정대상

  • 초, 중, 고 재학생

선정인원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학생

선정방법 및 기준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055-210-5265
21 학교내 대안(꿈키움)교실

사업설명

  •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의 교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학습지도, 진로 개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방법
    •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한 상담 후 지원

선정대상

  • 중, 고 재학생

선정인원

  • 학업중단 위기 학생
  • 대안교육

선정방법 및 기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상담을 통해 선발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055-210-5265
22 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설명

  •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성폭력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전문성 있는 교육 제공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화장실불법카메라외부불시점검 (연2회)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교직원), 급당 160천원
  • 찾아가는 성교육(고등학생), 급당 160천원
  • 성인지 아카데미(4회, 교원등)
    • 성희롱·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선정대상

  • 학교 포함 전기관
  • 희망 교직원
  • 희망 고등학생
  •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인 등
  • 전 초중고

선정인원

  • 1,080개소
  • 희망학교 총300학급
  • 희망학교 총540학급
  • 회당 신청 100명내외
  • 전 초중고

선정방법 및 기준

  •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
  • 희망학교 대상
  • 희망학교 대상
  • 신청자 대상
  • 전 초중고

신청방법 및 시기

  • 연중 반기별 2회
  • 4월~12월
  • 4월~12월
  • 4월~10월
  • 11월~12월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055-210-5292~4
23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설명

  •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및 피가해 학생 관계회복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 피해학생 회복 지원
  • 지원방법
    • 피해회복 치료비 지원
    •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

선정대상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정인원

  •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라 상이함

선정방법 및 기준

  •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중 관계회복을 원하는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 신청을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공문 접수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055-210-5272~4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24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과 원아의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200,000원/인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연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선정대상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및 원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시기: 5.1.~11.30.(기간 변동 가능)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 학생 및 원아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
25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설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과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병원학교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등

선정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안내 받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26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사업설명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예·체능·직업관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원·교습소·장애유관기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혹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 학생 1인당 월 120,000원상한
  • 지원방법
    • 전자카드: 매월 자동충전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분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4,5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전자카드 : 수시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 분기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gne/index.do)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
27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설명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학생의 통학비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반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3,0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이며,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