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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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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하고 부패 없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부패신고
공인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직자 클린신고
청탁등록센터
위반행위 신고안내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71개 법률
신고자
공익신고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서 이첩ㆍ송부 검토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조사기관
현지조사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고자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서 이첩 · 송부 검토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조사기관
현지조사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직자클린신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경고 해제방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경남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경남교육청
사안에 따라 조사 및 고발
경남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서 양식(한글): 부정청구등 신고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법
보고금 · 보상금 · 출연금
시행령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위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23개 예산비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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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탭으로 이동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수준(C)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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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클릭해주세요.
낮은 권한의 웹 콘텐츠 영역에 있는 웹 사이트에서 이 영역을 탐색 사용 클릭해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경고 창이 뜹니다. 예(Y)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해주시면 보안경고창이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및 해당 법률에 의한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5층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