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하고 부패 없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부패신고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부패신고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인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71개 법률
- 건강 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납품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 안전 침해 : 공사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
03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서 이첩ㆍ송부 검토
-
04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
05
조사기관
현지조사
-
06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01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02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03
신고자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 내ㆍ외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원 지급
※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 055-210-5209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우리 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도교육청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자체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0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02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
03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서 이첩 · 송부 검토
-
04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
05
조사기관
현지조사
-
06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방지 > 공익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210-5209
신고서 양식
- ※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 관련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특혜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금지
- 이권개입 금지
- 직위 사적이용 금지
-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정보 이용 거래 금지
-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 금품수수 금지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 통지제한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직자클린신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경고 해제방법
설치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
공직자클린신고센터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055- 210-5206)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금품 제공 시 행동요령
-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
-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간 경우 →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
-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도록 정중히 거절
- 현장업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며, 단호하게 거절
청탁등록센터
- 행동강령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 위치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055-210-5206)
- 설치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경상남도교육청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봄
관련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01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02
경남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
03
경남교육청
사안에 따라 조사 및 고발
-
04
경남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종결: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27
- 인터넷신청(국민신문고 자동 연결)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붙임3]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붙임4] 양식 작성하여 신고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210-5209
신고서 양식(한글): 부정청구등 신고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감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보고금 · 보상금 · 출연금
시행령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위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23개 예산비목에 해당)
환수·제재부가금부과·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때에는 가능
-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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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도구(T) -> 인터넷 옵션(O)를 선택하여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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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안 탭으로 이동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수준(C)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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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웹 페이지에서 액티브 콘텐츠에 대해 제한된 프로토콜 사용 허용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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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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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낮은 권한의 웹 콘텐츠 영역에 있는 웹 사이트에서 이 영역을 탐색 사용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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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경고 창이 뜹니다. 예(Y)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해주시면 보안경고창이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및 해당 법률에 의한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5층 감사관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보상: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