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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무단 수집 거부

전자우편 무단 수집 거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들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 방해하는 조치
    •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 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들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 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들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들 기망하여 피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전문개정 2014. 5. 28.]
  • 제74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함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 •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 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 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삭제 <2014. 5. 28.>
    •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독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상속 의 신고든 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