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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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율형 종합감사 학교의 감사 내실화와 질관리,
그리고, 평가 결과를 내년도 자율감사 개선 계획에
피드백(환류) 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1) 자율 점검 및 개선 실적
- 자율형 종합감사 학교평가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감사의 취지인 "학교별 자율 점검 및 개선 실적"입니다.
* 학교 제출 확인서를 '도교육청 처분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처분 사항(주의, 경고, 재정상 처분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 예정임.
(2) 자율감사 과정의 충실성
- 그리고, 자율감사 "과정"의 충실성으로는
"교직원 연수 실적(교직원, 내부감사관)"
"자문 실적" "컨설팅 실적" 등 평소 실적을 반영합니다.
(3) 자율감사 모범사례(우수사례) 평가 반영
- 자율감사 및 교육활동 모범사례, 재도개선 우수사례 등
(4) 기타 결격사유 평가 반영
(필요시 '감점' 또는 '도교육청 종합감사' 실시)
① 자율감사 운영 및 점검 과정을 '매우 불성실하게' 실시한 학교
② 자율감사 과정에 중요한 감사요청 사안이 확인 되었음에도 '은폐'한 학교
* 감사요청 사안 '예시': 시험문제지 부정 유출, 성적 조작, 학교(성)폭력 은폐
부교재 부당 선정 및 강매,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생 부정입학,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회계 부정, 기타 중대한 불법 비리
③ 자율감사 결과 "자율 점검 및 개선 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학교
올해 자율형 종합감사가 모두 종료되면,
2018년도는 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 학교 평가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기준을 정하고, 위의 (1)(2)(3)(4)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 우수학교(30%)는 교육감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고,
(2) 성실히 참여한 학교(절대평가)는 모두 종합감사를 면제하며,
(3) 그러나, 지극히 실적이 저조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재무감사'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2019년도부터는 재감사로 '종합감사' 실시)
자율감사 참여학교는 모두 성실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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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율형 종합감사는 실제 감사 대상 기간이 6~7년 이라도,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이 감사 대상입니다.
즉, 3차 감사(외부감사)기간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이 수감 대상입니다.
단, 감사 원칙상 ‘연계된 사업’은 그 시작(학기 초)부터 점검해야 하므로, 학교 업무는 대부분 학기 초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되어, 실제 점검은 3월 1일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점검(외부점검) 기간이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일이고, 직전 종합감사 기간이 2009년 3월 13일 ~ 2013년 5월 15일일 경우, 실제 점검은 ‘최근 3년’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즉, 그 이전 기간은 면제하므로) 2015년 8월 3일부터 2018년 8월 2일로 기록하고, 최근 3년만 실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단, 감사 원칙상 ‘연계된 사업’은 그 시작(학기 초)부터 봐야 합니다.
(예1) (연계된 사업) ‘5-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점검표 점검항목의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자치위원 수, 학부모위원 과반수, 학부모
위원 직접선출 적성성)과 같이 학기초 3월에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이 최근 3년(2015년 8월 3일 이후) 아라 하더라
도, 3월 자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즉 그 시작(학기 초)부터 봐야 합니다.
(예2) (연계되지 않은 업무) ‘5-6. 학업중단 숙려제’의 점검 항목 “10일이상 장기결
석학생 교육청 즉시보고 여부”와 같이 ‘연계되지 않은’ 규정에 따른 일상
업무의 경우는, 점검 기간이 최근 3년이라 8월 3일 이후의 “10일이상 장기결
석학생 교육청 즉시보고 여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의 달 행사' 처럼 2015년 5월에 종료된 '단절된 업
무'인 경우, 감사 대상 기간이 2015년 8월 3일 부터인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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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율형 종합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 및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인한 학교현장 '교직원 업무경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감사 대상 기간을 기존의 6∼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 감사 점검표(체크리스트)도 30%를 줄였으며,
△ 각종 감사관련 행정 서류도 획기적으로 감축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 교직원 업무 경감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 경감에 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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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의 자율적 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을 인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성적평성ㆍ성과상여금ㆍ포상 등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경남교육훈령 제149호, 2018.6.7.일부개정)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등)②항에"자율감사 결과 처리내역은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개정하여, 현재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형 종합감사
찾아가는 컨설팅' 시 기간제 교사 호봉관련 지적사항도
인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감사관-7822, 2018. 7.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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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합감사 시 500만원 이상 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만,
감사 편의상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에는 금액 제한(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계약 사업이 감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율감사 시에도 감사 대상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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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는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으며,
출력하여 철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자율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중에서
자율점검표에 ‘관련 사류명’이나 ‘공문 번호’ 등을 표시하되,
매우 중요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이고,
'확인서' 작성에 꼭 첨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서류일 경우에는
출력하거나 복사해서 자율점검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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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율형 종합감사란, 교직원 입장에서 정의해 보면
"자신의 업무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적발 및 처분' 위주의 종합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나가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
이는 교직원들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원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율형 종합감사'가
교직원이 감사 부담과 감사 준비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처음 하다보면 생소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왜 감사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직원의 '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물론 감사에 대해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모든 교육활동, 행정활동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자신의 업무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마땅한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자율감사의 ‘자율점검’ 과정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런 자율감사 과정을 통해 자기 업무에 대해
자기 점검(1차 점검)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잘못과 실수를 고쳐 나가고,
혹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은 '배우는 마음으로'
동료의 도움(2차 점검), 외부 전문가의 도움(3차 점검)을 받아 고쳐 나가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좋고,
또한, 자칫 자신의 실수로 인한 법령 위반으로 개인적 피해를 입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다음 지적받고, 처벌 받는' 기존 감사관행과
우리 스스로의 '타율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와서 지적하고, 처벌하기 이전에
교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 나가겠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선진형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절차 탁마'(切磋琢磨)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 나가는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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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과 '여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감사 수당: 학교 신청→도교육청 예산 지원→ 학교 지급
☞ 자율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 시 자율감사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수당을 공문으로 신청
→도교육청에서 해당 자율감사 학교별로 예산 교부(재배정)→학교에서 개인별 수당 지급
(2) 여비: 자율감사 실시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직접 개인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2. 참고로, 도교육청 감사관 '감사 수당' 및 '여비'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3. 따라서, 감사 기간 동안 외부감사관 점심 식사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율감사 학교에서 부담하면 여비(식비) '이중 지원'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지하오며,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소 이용도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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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존의 학교별 종합감사 사무분장에 따라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2.‘학교자율감사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반장: 감사반 운영 총괄 (2) 감사반원: 분야별 점검 및 확인서 작성 * 내부감사관: 2차 점검(교차 점검) + 확인서 작성 * 외부감사관: 3차 점검(외부 점검) + 확인서 작성 * 외부전문가: 전문 분야별 3차 점검(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3) 교직원: 1차 점검(자기 점검)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4) 도교육청 감사관: 1~3차 점검내용 최종 확인 + 확인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