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감사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 34조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의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취업심사 대상자
- ('20.6.3.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6.4.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관
구분 | 지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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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회계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협회·조합 | 영리사기업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
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곤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
사립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 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 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
취업이력 공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