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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 34조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의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취업심사 대상자

  • ('20.6.3.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6.4.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관

취업제한 기관에 관한 표로 구분, 지침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지침기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협회·조합 영리사기업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곤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 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 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

인사혁신처

대한민국전자관보

취업이력 공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