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감사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선물관리 체계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