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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본청 부서,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는 도교육청(감사관) 선물평가단에 신고서 제출. 도교육청(감사관) 선물평가단은 도교육청(감사관)에 이관. / 선물받은 공직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설유·초·중학교 소속)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에 신고서 제출.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은 도교육청(감사관)에 이관. 선물받은 공직자 : 공무원(가족포함)은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 인도 및 선물수령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출. *시장가액을 알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감사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처리). 도교육청(감사관) 선물평가단 및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은 선물 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도교육청(감사관) 또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신고서를 접수 시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교육지원청 행정사항은 분기별로 신고선물 관리상황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반기별로 신고선물 이관. * 선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유지.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도교육청 감사관의 행정사항으로는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유지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