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01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 415,000원
- 중 589,000원
- 고 654,000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전자바우처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3.2.~3.17.) 운영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02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선정대상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 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
- 신청시기
- 1차: 매년 3월 중순까지
- 2차: 매년 3월 말까지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03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선정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인터넷통신비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3.3.2.~3.17.) 운영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04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대상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지원
선정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포함) 저소득층 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및 난민인정자,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기타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법정수급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행복e음에 등록된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과 가구원의 각종 공적자료 조사 후 행복e음에서 학교(나이스)로 결과 송부→학교장 결재를 통해 확정
- 학교장 추천자: 보호자면담→추천서 작성·제출→심의·선정→지원
- 선정기준 : 법정수급자 및 소득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3.2.~3.17.)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268-1156
- 경상남도교육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방과후학교자료실 (https://www.gne.go.kr/educare/index.do)
05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 참가 학생 전체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6학년)·중(2학년): 200,000원/인
- 특수(초등 6학년 과정, 중‧고 2학년 과정)·고(2학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학년): 300천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6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신입생의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1학년): 50,000원/인
- 중(1학년: 70,000원/인
- 고·특수(초등 1학년 과정, 중‧고 1학년 과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학년): 80,000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7
미인정결석학생 지원
미인정결석학생 지원
- 의무교육단계 (이후) 아동·학생에 대한 체계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출석 독려를 통한 공교육 복귀 도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주기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출석 독려
선정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정인원
- 연 4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초·중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10일 이상(수업일수 기준)
- 고등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수업일수 기준)
신청방법 및 시기
- 해당없음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055-268-1116
08
기초학력지원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기초학력지원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 기초학력 통합적 진단 및 개별 심층 진단을 통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
-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초학력 심층진단(종합심리검사) 지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1단계) 기초학력 전담교사 25명(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기초학력 전담강사 393명 (2단계) 두드림학교 전 초등학교 운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교당 5,000천원~15,000천원) (3단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연내 수시 신청 가능) 읽기 곤란 학생 지원 인당 25회기(50차시) 지원
-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선정대상
- 진단: 전 초등학교 학생
- 선정: 전 초,중학교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은 고등학생 포함)
선정인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인원 학교별 상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학부모 동의 필수)
선정방법 및 기준
- 각 사업별 선정 기준
-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 의함
-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신청학생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단계별 신청방법이 있음
- 1,2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에서 선정
- 3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전원 지원 (단, 읽기 곤란 학생의 경우는 심층 진단 검사 후 읽기 곤란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담당 055-268-1118
- 학교 담임교사에 문의
- 각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 문의
09
기초학력지원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교안 누리교실)
기초학력지원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교안 누리교실)
- 기초학력 통합적 진단 및 개별 심층 진단을 통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
-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 (1단계) 기초학력 전담강사 37명
- (2단계) 두드림학교 전 중,일반고, 희망 특성화고 운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교당 5,000천원~15,000천원)
- (3단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연내 수시 신청 가능)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선정대상
- 진단: 전 중,고등학교 학생
- 선정: 전 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인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인원 학교별 상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학부모 동의 필수)
선정방법 및 기준
- 각 사업별 선정 기준
-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 의함
-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신청학생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중학생에 대하여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단계별 신청방법이 있음
- 1,2단계 담임(교과)교사 추천 후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에서 선정
- 3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지원 (단, 읽기 곤란 학생의 경우는 심층 진단 검사 후 읽기 곤란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268-1165
- 학교 담임교사에 문의
- 각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 문의
10
장애학생 인권보호-더봄학생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더봄학생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취약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더봄학생 학교 밖 관리 및 수시 연락체계 구축
- 전문 강사를 통한 더봄학생 성교육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교육 실시
선정대상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142명(2023.10.기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가 주 2회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지원전자카드(매월 자동 충전) 또는 영수증 청구(분기별)는 학교에서 지급
- 지원금액
- 치료지원비: 월 15만원/1인
선정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약 4,7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전담팀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학년 초
- 치료지원비: 매월(1~5일사이)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을 돕기 위해 대학생과 1:1 매칭하여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학생과 주당 20시간 (방학 40시간) 이내 1:1 멘토링 제공, 학습지도, 진로·고민상담 등
다문화학생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외국어 능력자 대학생을 매칭하여 모국어로 멘토링 실시
선정대상
- 전국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전국 국·공립 유치원, 남북하나재단 운영시설 소속 다문화탈북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희망과목,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
- 교육비·교육급여 수급학생 및 기초 학력 부진학생 우선 매칭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전국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국 국·공립 유치원 및 남북하나재단 운영시설에 신청
- 신청시기 : 4월~ ※대학별 신청기간 참조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055-268-1412
-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055-268-1414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인재육성>대학생 지식멘토링>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문의처 ☎ 1599-2290
13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및 공교육 적응력 신장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한국어강사가 학교 로 찾아가서 1:1맞춤형 한국어 지도, 최대 200시간 내외
선정대상
- 초, 중, 고 다문화학생 중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수시신청)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교육센터 055-210-5160
- 경남 다문화교육센터 (http://www.gne.go.kr/multiculture)
- 문의처 ☎ 055-210-5161~2
14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 다문화학생의 언어 재능 조기 발굴 및 이중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원
- 전체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국어 번역 지원
- 외국어 번역 지원
- 이중언어교육
선정대상
- 초,중,고 다문화학생
- 초,중,고 비다문화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대상에 해당되는 신청인원 중 학교급별, 최근 지원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수시신청)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교육센터 055-210-5160
- 경남 다문화교육센터 (http://www.gne.go.kr/multiculture)
- 문의처 ☎ 055-210-5161~2
15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들의 발달 학업 측면의 출발선 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적성,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영역 맞춤형 1:1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80만원(고등학생 80만원, 그외 60만원)
- 지원내용 : 진로적성,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지원
선정대상
- 초, 중, 고 다문화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학생(학부모)의 희망여부 수합하여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후 정위원회에서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교육센터 055-210-516
- 경남 다문화교육센터 (http://www.gne.go.kr/multiculture)
- 문의처 ☎ 055-210-5161~2
16
탈북학생 교육지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실질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성장 관리 교육지원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맞춤형 학습지도, 진로직업교육, 심리상담, 문화체험활동 지원
- 제3국 출생학생 한국어교육지원
- 학생동아리 운영지원
- 학부모진로교육
- 지원방법 :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한 지원
선정대상
- 초, 중, 고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선정인원
- 초, 중, 고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초, 중, 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학기초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055-268-1414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
17
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예방
- 학업중단예방숙려제-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적정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치유, 학습지도, 진로 개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방법 :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한 상담 후 지원
선정대상
- 초, 중, 고 재학생
선정인원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학생
선정방법 및 기준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연중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055-210-5265
18
학교내 대안(꿈키움)교실
학교내 대안(꿈키움)교실
-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의 교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치유, 학습지도, 진로 개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방법 :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한 상담 후 지원
선정대상
- 초,중,고 재학생
선정인원
- 학업중단 위기 학생
- 대안교육
선정방법 및 기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상담을 통해 선발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학기 초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055-210-5265
19
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성폭력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전문성 있는 교육 제공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화장실불법카메라외부불시점검(연2회)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교직원), 급당 160천원
- 찾아가는 성교육(고등학생), 급당 160천원
- 성인지 아카데미(4회, 교원등)
- 성희롱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및 배포
선정대상
- 학교 포함 전기관
- 희망 교직원
- 희망 고등학생
- 교원,교육전문직원, 일반인 등
- 전 초중고
선정인원
- 1,080개소
- 희망학교 총300학급
- 희망학교 총540학급
- 회당 신청 100명내외
- 전 초중고
선정방법 및 기준
-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
- 희망학교 대상
- 희망학교 대상
- 신청자 대상
- 전 초중고
신청방법 및 시기
- 연중 반기별 2회
- 4월~12월
- 4월~12월
- 4월~10월
- 11월~12월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055-210-5292~4
20
학교폭력예방 지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및 피가해 학생 관계회복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 피해학생 회복 지원
- 지원방법
- 피해회복 치료비 지원
-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
선정대상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정인원
-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라 상이함
선정방법 및 기준
-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중 관계회복을 원하는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학생 및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 신청을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공문 접수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055-210-5272~4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사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
선정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에 재학하는 법정저소득층 학생
선정인원
- 사업 운영 학교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함
선정방법 및 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신청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담당교원(교육복지사)을 통해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가능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055-210-5178
-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방 (http://www.g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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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사업
교육복지안전망사업
-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교육취약계층학생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생 맞춤형 개인성장 즉시, 심층지원(맞춤형 물품 및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 교육취약학생 문화실조예방 및 전인적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선정대상
-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법정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경제적취약, 긴급위기학생 우선순위로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담당교사가 신청서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제출
- 매월 1~10일까지 연중 신청가능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055)210-5257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방 (http://www.gne.go.kr)
- 18개 교육지원청 누리집 학교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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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과 원아의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200,000원/인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연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선정대상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및 원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생 및 학부모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시기 : 5.1.~11.30.(기간 변동 가능)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 학생 및 원아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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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과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병원학교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등
선정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안내 받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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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예·체능·직업관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학원·교습소·장애유관기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혹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 학생 1인당 월 120,000원상한
- 지원방법
- 전자카드: 매월 자동충전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분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4,5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전자카드: 수시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분기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기구표>유아특수교육과>부서 홈페이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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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학생의 통학비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반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3,0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이며,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li>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기구표>유아특수교육과>부서 홈페이지>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