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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

전입학이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2025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학군(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전입학”은 부・모 및 전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 단독세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전 가족이 등재된 경우 말한다.

전입학 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 간: 전입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 간(학교장 허가 시 가능): 전입교의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까지(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모든 전입학 대상자)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평준화지역)<서식1-1>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는 미제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순으로 정보제공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분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기타서류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또는 '사업가'인 경우 X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X X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
X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

<서식6>
※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식7> 제출
공동친권인 경우
<서식6>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서식6>
부모가 사망한 경우 X
전세금 보호를 위한 경우 X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자인 경우(6개월 이내) X X X ·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서식8>
※ 전입과 동시에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로 인한 사유 X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법원 발행)
무연고 학생
(친권자 연락두절,
친권자 연락불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자
X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증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소년 소년가정 X 소년 소녀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학생의 부모가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X X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그 외 각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사유서

신청서식

[서식 1-1]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평준화 지역)

[서식 1-2]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비평준화지역)

[서식 1-4]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입학예정자 또는 합격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3] 학부모 사유서

[서식 4] 학교장 의견서

[서식 5] 담임 의견서

[서식 6]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서식 7] 친권자 미확인 서약서

[서식 8] 서약서

[서식 10] 거주지 조사 동의서

배정원서접수

  • 방문 접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4층)
  • 팩스 접수: 055) 268 - 1189

평준화 적용지역 전입학 절차

  1. 01

    거주지 이전

  2. 02

    배정원서 작성
    (전출교 직인 및 지원자 · 보호자 날인 필수)

  3. 03

    작성한 배정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방문 또는 팩스)

  4. 04

    배정 결과 알림
    [전출교, 전입교, 민원인(문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번호055-268-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