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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

전입학이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학군(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전입학"은 부·모 및 전 · 편입학 대상 학생들 말한다.
    • 단독세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전 가족이 등재된 경우 말한다.

전입학 시기

  •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 다른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학교의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까지 (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모든 전입학 대상자)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평준화지역)<서식1>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는 미제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순으로 정보제공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업가인 경우 등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1부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 부
④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서식7> 1부
공동친권인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가 아닌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서식7> 1부
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서식8> 1부
⑦‘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⑧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자인 경우
  •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 서약서<서식9> 1부
⑨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된 자 중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
⑩ 그 외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1부

신청서식

[서식 1-1]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평준화 지역)

[서식 1-4]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입학예정자 또는 합격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3] 학부모 전학 동의서

[서식 4] 학부모 사유서

[서식 5] 학교장 의견서

[서식 6] 담임 의견서

[서식 7]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이혼의 경우]

[서식 8] 별거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별거의 경우]

[서식 9] 서약서

[서식 11] 거주지 조사 동의서

배정원서접수

  • 방문 접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4층)
  • 팩스 접수: 055) 268 - 1189, 055) 268-1209

평준화 적용지역 전입학 절차

  1. 01

    거주지 이전

  2. 02

    배정원서 작성
    (전출교 직인 및 지원자 · 보호자 날인 필수)

  3. 03

    작성한 배정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방문 또는 팩스)

  4. 04

    배정 결과 알림
    [전출교, 전입교, 민원인(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