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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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번호055-268-1168

고등학교 전입학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학군(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전입학”은 부・모 및 전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 단독세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전 가족이 등재된 경우 말한다.
전입학 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 간: 전입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 간(학교장 허가 시 가능): 전입교의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까지(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모든 전입학 대상자)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평준화지역)<서식1-1>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는 미제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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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
기타서류 |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또는 '사업가'인 경우 | ○ | ○ | X |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X | X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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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 |
○ | ○ | X |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 |
○ | ○ | ○ <서식6> |
※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식7>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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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인 경우 | ○ | ○ | ○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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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 ○ | ○ | ○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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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 | X | ||
전세금 보호를 위한 경우 | ○ | ○ | X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 |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자인 경우(6개월 이내) | X | X | X | ·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서식8> ※ 전입과 동시에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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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로 인한 사유 | ○ | ○ | X |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법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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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학생 (친권자 연락두절, 친권자 연락불가)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자 |
○ | ○ | X |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증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소년 소년가정 | ○ | ○ | X | 소년 소녀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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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부모가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 | X | X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그 외 각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 | ○ | ○ | 사유서 |
신청서식
배정원서접수
- 방문 접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4층)
- 팩스 접수: 055) 268 - 1189
평준화 적용지역 전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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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주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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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정원서 작성
(전출교 직인 및 지원자 · 보호자 날인 필수) -
03
작성한 배정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방문 또는 팩스) -
04
배정 결과 알림
[전출교, 전입교, 민원인(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