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학군(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전입학"은 부·모 및 전 · 편입학 대상 학생들 말한다.
- 단독세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전 가족이 등재된 경우 말한다.
전입학 시기
-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 다른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학교의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까지 (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모든 전입학 대상자)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평준화지역)<서식1>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는 미제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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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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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업가인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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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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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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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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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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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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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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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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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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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된 자 중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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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외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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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배정원서접수
- 방문 접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4층)
- 팩스 접수: 055) 268 - 1189, 055) 268-1209
평준화 적용지역 전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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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주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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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정원서 작성
(전출교 직인 및 지원자 · 보호자 날인 필수) -
03
작성한 배정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방문 또는 팩스) -
04
배정 결과 알림
[전출교, 전입교, 민원인(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