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절차안내
재정과
계약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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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계약 체결 ▶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업체)
나라장터(G2B)- 업체
- 나라장터(G2B)에 로그인하여 【받은문서함】에서 계약서(초안)을 연 후 계약수용(계약체결서 작성→송신)
- 계약서(초안)을 출력한 후 빈 공란에 【계약예정일자】를 공제조합(또는 보증회사)에 팩스로 송신 → 계약보증서의 계약/보증 기간을 【계약일자 ~ 준공예정일】로 발급 신청 한 후 나라장터(G2B)로 발송의뢰(수신자 : 0000학교)
- 인지세 납부대상일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 나라장터(G2B)에서 인지세 납부결과 조회→ 전송
- 00교육청(학교)
- 업체/조합(보증회사)에서 발송한 계약서(초안) 응답서와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공사15%(용역 및 물품 10%) 이상〕가 우리교육청에 나라장터(G2B)로 수신되면 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나라장터(G2B)로 최종 계약서 송신
- 업체
- 나라장터(G2B)로 도착한 최종 계약서를 열람, 착공신고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착공일까지 착공계 등 관련 서류 제출
- 업체
- 학교장터(S2B)에 로그인하여 계약서(초안)을 연 후 계약수용(계약체결서 작성→송신)
- 계약서(초안)을 출력한 후 빈 공란에 【계약예정일자】를 기재한 후 보증회사에 팩스로 송신 → 계약보증서의 계약/보증 기간을 【계약일자 ~ 납품예정일】로 발급 신청 한 후 학교장터(S2B)로 발송의뢰(수신자: 0000학교)
- 인지세 납부대상일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
- 00교육청(학교)
- 계약서(초안) 응답서(계약보증서, 인지세 납부 확인서)가 우리교육청에 학교장터(S2B)로 수신되면 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학교장터(S2B)로 최종 계약서 송신
- 업체
- 학교장터(S2B)로 도착한 최종 계약서를 열람, 관련 서류 제출
-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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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서류 ▶ [붙임 제출목록] 계약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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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착공신고 ▶ [붙임 제출목록]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리단(해당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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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이행(선금, 노무비등) ▶ [붙임 제출목록]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리단(해당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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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성신고 ▶ [붙임 제출목록]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리단(해당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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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준공신고 ▶ [붙임 제출목록]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리단(해당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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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금청구 ▶ [붙임 제출목록] 계약상대자(계약부서에서 별도연락)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단계별 계약서류 제출목록을 확인 하고,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내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