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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현행화 일시: 2024. 8. 30.

공통

공통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단위,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순으로 정보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1호(통계법 제33조)
소송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민원처리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와 같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