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제
감사관
도민감사관 제도 안내
'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 제보, 그 밖의 교육행정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민감사관의 구성
- 도민감사관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
- 교원위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 법조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감사·법무·사정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교육청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도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
- 민원이 제기된 다음 사항 중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경상남도교육감 소관 예산지원사업 중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개선 권고
-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감이 요청하는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 옴부즈만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관련 규정
- 경상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