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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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 황둘숙 | 055-268-1361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 | 이지숙 | 055-268-1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