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
감사관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퇴직 후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취급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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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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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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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절차
-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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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