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함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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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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