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01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사업설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 415,000원
- 중 589,000원
- 고 654,000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전자바우처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3.2.~3.17.)운영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02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선정대상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
- 신청시기
- 1차 : 매년 3월 중순까지
- 2차 : 매년 3월 말까지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복지로 홈페이지
03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사업설명
-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선정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3.3.2.~3.17.) 운영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04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설명
- 수학여행 참가 학생 전체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6학년)·중(2학년): 200,000원/인
- 특수(초등 6학년 과정, 중·고 2학년 과정)·고(2학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학년): 300천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5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신입생의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1학년): 50,000원/인
- 중(1학년): 70,000원/인
- 고·특수(초등 1학년 과정, 중·고 1학년 과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학년): 80,000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6
장애인 인권보호 - 더봄학생 지원
사업설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취약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더봄학생 학교 밖 관리 및 수시 연락체계 구축
- 전문 강사를 통한 더봄학생 성교육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교육 실시
선정대상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142명(2023.10.기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7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설명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가 주 2회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지원전자카드(매월 자동 충전) 또는 영수증 청구(분기별)는 학교에서 지급
- 지원금액
- 치료지원비: 월 15만원/1인
선정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약 4,7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전담팀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학년 초
- 치료지원비: 매월(1~5일사이)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8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과 원아의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200,000원/인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연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선정대상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및 원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시기: 5.1.~11.30.(기간 변동 가능)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 학생 및 원아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
09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설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과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병원학교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등
선정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안내 받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10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사업설명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예·체능·직업관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원·교습소·장애유관기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혹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 학생 1인당 월 120,000원상한
- 지원방법
- 전자카드: 매월 자동충전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분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4,5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전자카드 : 수시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 분기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
1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설명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학생의 통학비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반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3,0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이며,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
12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사업설명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조·석식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1년 200일 기준 조·석식비 지원(1식 지원금은 매년 변동)
- 지원방법
- 반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4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