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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01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사업설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 415,000원
    • 중 589,000원
    • 고 654,000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전자바우처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3.2.~3.17.)운영

담당부서

02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선정대상

  • 출산·입양·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
  • 신청시기
    • 1차 : 매년 3월 중순까지
    • 2차 : 매년 3월 말까지

담당부서

03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사업설명

  •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선정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3.3.2.~3.17.) 운영

담당부서

04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설명

  • 수학여행 참가 학생 전체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6학년)·중(2학년): 200,000원/인
  • 특수(초등 6학년 과정, 중·고 2학년 과정)·고(2학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학년): 300천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5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신입생의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1학년): 50,000원/인
  • 중(1학년): 70,000원/인
  • 고·특수(초등 1학년 과정, 중·고 1학년 과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학년): 80,000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06 장애인 인권보호 - 더봄학생 지원

사업설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취약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더봄학생 학교 밖 관리 및 수시 연락체계 구축
    • 전문 강사를 통한 더봄학생 성교육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교육 실시

선정대상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142명(2023.10.기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7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설명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가 주 2회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지원전자카드(매월 자동 충전) 또는 영수증 청구(분기별)는 학교에서 지급
  • 지원금액
    • 치료지원비: 월 15만원/1인

선정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약 4,7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전담팀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학년 초
    • 치료지원비: 매월(1~5일사이)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8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과 원아의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200,000원/인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연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선정대상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및 원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시기: 5.1.~11.30.(기간 변동 가능)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 학생 및 원아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
09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설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과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병원학교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등

선정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안내 받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10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사업설명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예·체능·직업관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원·교습소·장애유관기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혹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 학생 1인당 월 120,000원상한
  • 지원방법
    • 전자카드: 매월 자동충전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분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4,5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전자카드 : 수시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 분기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
1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설명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학생의 통학비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반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3,0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이며,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
12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사업설명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조·석식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1년 200일 기준 조·석식비 지원(1식 지원금은 매년 변동)
  • 지원방법
    • 반기별 학교에서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학생

선정인원

  • 연 약 4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055-268-1199
  • 경상남도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 → 기구표 → 유아특수교육과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