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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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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