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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편입학

귀국자 편입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고 국내로 귀국하여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허용범위

  •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 허용

절차

  •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신청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성적증명서
  •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초ㆍ중학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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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담당: 중등교육과: 이연숙(055-268-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