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감사관
경상남도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안심변호사) 운영
경상남도교육청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를 운영(2020년 6월 8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사무로서 내부고발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수행합니다.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시 유의사항
“내부신고자”는 경상남도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고자는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 ☎1577-8539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게시되어 있는 안심 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대리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안심변호사와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심변호사의 대리신고 업무 범위
-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 제출
- 신고 확인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 진술
- 신고자가 추가 자료 제출 및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
- 안심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됨.
- 위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안심변호사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상담 및 신고 비용은 경남교육청이 안심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신고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안심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은 경상남도교육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10-5203~5204)
안심변호사 명단
연번 | 성명 | 소속 | 이메일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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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정환 | 법무법인 금강 | kumganglaw@naver.com | |
2 | 이미나 | 법무법인 뉴탑 | ovovs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