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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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교육복지과 이상효
불법사교육신고안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본 메뉴는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이니, 타기관 신고사항(학교, 학습지, 태권도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해당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학원 등록ㆍ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 시ㆍ도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제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위법사항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우편 및 메일 첨부 가능)
- 단순 질의는 전자민원마당 > 묻고답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급식과 평생교육담당(055-210-5196) 및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보안 경고 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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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도구(T) -> 인터넷 옵션(O)를 선택하여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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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안 탭으로 이동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수준(C)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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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웹 페이지에서 액티브 콘텐츠에 대해 제한된 프로토콜 사용 허용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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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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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낮은 권한의 웹 콘텐츠 영역에 있는 웹 사이트에서 이 영역을 탐색 사용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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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경고 창이 뜹니다. 예(Y)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해주시면 보안경고창이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