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감사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령상 다양한 신고자 비밀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심변호사)’(「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5)를 도입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안심 변호사의 역할
제출서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
운영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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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신청
부패·공익신고자
안심변호사에게 E-메일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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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실시
안심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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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감사관에 대리신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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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사실시
감사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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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과회신
감사관
조사결과를 안심변호사에게 통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