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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령상 다양한 신고자 비밀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심변호사)’(「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5)를 도입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안심 변호사의 역할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프로세서

  1. 01

    상담신청

    부패·공익신고자

    안심변호사에게 E-메일 상담신청

  2. 02

    상담실시

    안심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3. 03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감사관에 대리신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4. 04

    조사실시

    감사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5. 05

    결과회신

    감사관

    조사결과를 안심변호사에게 통보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