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종합감사 안내
감사관
자율형 종합감사란?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을 예방하고, 학교 스스로 업무를 시정·개선하는 제도
전문가참여형(외부감사 강화 모델)
운영 대상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공모·선정학교
감사 절차
-
01
1차 점검 (자기점검)
1개월 이상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차 자기 점검
-
02
2차 (교차점검)
14일 이상
- 내부감사관 (교직원)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직원 간 1:1 교차 등(자율)
-
03
3차 (외부점검)
3일
- 외부감사관 (공모: 학사1, 회계1) 총 2명
- 외부전문가 (변호사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1, 건축사 (건물 C등급)1, 공인노무사1) 총1~4명
-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 자율점검표 3차 외부 점검
단계별 추진 절차
-
STEP 01
감사 계획
-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3월)
- 교직원 연수 (4월)
-
STEP 02
감사 실시
-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3월)
- 학교자율감사(5월~12월)
- 외부감사관 (도감사관, 공모 감사관, 외부전문가)
- 컨설팅 실시 (컨설팅단)
-
STEP 03
보고·평가
- 감사결과 보고 (내년 1월)
- 도교육청 감사결과평가 (내년 1월, 평가단)
-
STEP 04
환류(Feed-back)
- (도) 우수학교 포상, 공모계획: 평가결과 80점 이상 학교 당해 연도 종합감사면제, 재감사 등
- (학교) 내년도 학교 운영 반영 (환류)
- 업무경감형 공모
‘전문가 참여형’의 주요 특징
외부감사관
3차 점검일 3일간 참여 (자율점검표 및 확인서 점검)
외부전문가
3차 점검일 중 1일 참여 (전문영역 자문 및 감사)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1일 참여 (외부감사 3일차 참여, 평가 및 확인·처분 안내)
컨설팅 운영
- 지역별 현장지원 컨설팅(3회) 필수 실시
-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및 장학사·회계업무담당자, 관내 자율감사 기 실시 학교 교감 · 행정실장 등
교차 감사
내부감사관, 업무담당부장, 교직원간 1:1 교차감사 등 (자율)
확인서 작성
- 내부감사관 작성
- 외부감사관 검토 및 최종 확정
확인서 DB 활용
감사 처분
1도교육청 처분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학교에서 관련자에게 처분 결과 알림
업무경감형(학교 자율성 강화 모델)
운영 대상
전년도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한 학교
감사 절차
-
01
1차 감사 (자기점검)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 1차 자기 점검
-
02
2차 점검 (교차점검)
-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등)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
03
3차 (외부점검 자율 선택)
- 내(외)부감사관 (교감, 행정실장 등)
- 자율점검표 3차 내부점검
- 필요 시, 외부점검 자율 선택
단계별 추진 절차
-
STEP 01
감사 계획
-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3월)
- 교직원 연수 (3월)
-
STEP 02
감사 실시
-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3월)
- 학교자율감사(3~12월)
- 컨설팅 (학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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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보고·평가
- 감사결과 보고 (~12월)
- 도교육청 감사 결과 평가 (다음 해 1월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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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환류(Feed-back)
- (도)우수학교 감사 면제, 재감사 등
- (학교) 학교 운영 반영
‘업무경감형’의 주요 특징
감사 방향
자율감사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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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뉴얼 보급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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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율 실행
연중
-
03
자율 점검·개선
연말
-
04
평가·환류
감사 업무
확인서(처분서) 작성(약식 서식 활용), 감사장 미설치, 학교 자체 처분
소속 교직원 및 전출자에게도 업무메일로 처분 결과 통보
감사 간소화
‘교내 자율장학’, ‘자기주도 학교평가’와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