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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종합감사 안내

자율형 종합감사란?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을 예방하고, 학교 스스로 업무를 시정·개선하는 제도

전문가참여형(외부감사 강화 모델)

운영 대상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공모·선정학교

감사 절차

  1. 01

    1차 점검 (자기점검)

    1개월 이상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차 자기 점검

  2. 02

    2차 (교차점검)

    14일 이상

    • 내부감사관 (교직원)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직원 간 1:1 교차 등(자율)

  3. 03

    3차 (외부점검)

    3일

    • 외부감사관 (공모: 학사1, 회계1) 총 2명
    • 외부전문가 (변호사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1, 건축사 (건물 C등급)1, 공인노무사1) 총1~4명
    •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 자율점검표 3차 외부 점검

단계별 추진 절차

  1. STEP 01

    감사 계획

    •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3월)
    • 교직원 연수 (4월)
  2. STEP 02

    감사 실시

    •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3월)
    • 학교자율감사(5월~12월)
      • 외부감사관 (도감사관, 공모 감사관, 외부전문가)
    • 컨설팅 실시 (컨설팅단)
  3. STEP 03

    보고·평가

    • 감사결과 보고 (내년 1월)
    • 도교육청 감사결과평가 (내년 1월, 평가단)
  4. STEP 04

    환류(Feed-back)

    • (도) 우수학교 포상, 공모계획: 평가결과 80점 이상 학교 당해 연도 종합감사면제, 재감사 등
    • (학교) 내년도 학교 운영 반영 (환류)
    • 업무경감형 공모

‘전문가 참여형’의 주요 특징

외부감사관
3차 점검일 3일간 참여 (자율점검표 및 확인서 점검)
외부전문가
3차 점검일 중 1일 참여 (전문영역 자문 및 감사)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1일 참여 (외부감사 3일차 참여, 평가 및 확인·처분 안내)
컨설팅 운영
  • 지역별 현장지원 컨설팅(3회) 필수 실시
  •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및 장학사·회계업무담당자, 관내 자율감사 기 실시 학교 교감 · 행정실장 등
교차 감사
내부감사관, 업무담당부장, 교직원간 1:1 교차감사 등 (자율)
확인서 작성
  • 내부감사관 작성
  • 외부감사관 검토 및 최종 확정

확인서 DB 활용

감사 처분
1도교육청 처분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학교에서 관련자에게 처분 결과 알림

업무경감형(학교 자율성 강화 모델)

운영 대상

전년도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한 학교

감사 절차

  1. 01

    1차 감사 (자기점검)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 1차 자기 점검
  2. 02

    2차 점검 (교차점검)

    •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등)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3. 03

    3차 (외부점검 자율 선택)

    • 내(외)부감사관 (교감, 행정실장 등)
    • 자율점검표 3차 내부점검
    • 필요 시, 외부점검 자율 선택

단계별 추진 절차

  1. STEP 01

    감사 계획

    •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3월)
    • 교직원 연수 (3월)
  2. STEP 02

    감사 실시

    •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3월)
    • 학교자율감사(3~12월)
    • 컨설팅 (학교 자율)
  3. STEP 03

    보고·평가

    • 감사결과 보고 (~12월)
    • 도교육청 감사 결과 평가 (다음 해 1월 평가단)
  4. STEP 04

    환류(Feed-back)

    • (도)우수학교 감사 면제, 재감사 등
    • (학교) 학교 운영 반영

‘업무경감형’의 주요 특징

감사 방향

자율감사의 ‘생활화’

  1. 01

    매뉴얼 보급

    3월

  2. 02

    자율 실행

    연중

  3. 03

    자율 점검·개선

    연말

  4. 04

    평가·환류

감사 업무
확인서(처분서) 작성(약식 서식 활용), 감사장 미설치, 학교 자체 처분

소속 교직원 및 전출자에게도 업무메일로 처분 결과 통보

감사 간소화
‘교내 자율장학’, ‘자기주도 학교평가’와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