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자율형 종합감사 안내

자율형 종합감사란?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을 예방하고, 학교 스스로 업무를 시정·개선하는 제도

운영 대상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지정학교

감사 절차

  1. 01

    1차 점검 (자기점검)

    14일 이상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차 자기 점검

  2. 02

    2차 (교차점검)

    7일 이상

    • 내부감사관 (교직원)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직원 간 1:1 교차 등(자율)

  3. 03

    3차 (외부점검)

    3일

    • 외부감사관 (공모: 학사1, 회계1) 총 2명
    • 외부전문가 (변호사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1, 건축사 1, 공인노무사1) 총1~4명
    •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 자율점검표 3차 외부 점검

단계별 추진 절차

  1. STEP 01

    감사 계획

    •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3월)
    • 교직원 연수 (4월)
  2. STEP 02

    감사 실시

    •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3월)
    • 학교자율감사(5월~12월)
      • 외부감사관 (도감사관, 공모 감사관, 외부전문가)
    • 컨설팅 실시 (컨설팅단)
  3. STEP 03

    보고·평가

    • 감사결과 보고 (내년 1월)
    • 도교육청 감사결과평가 (내년 1월, 평가단)
  4. STEP 04

    환류(Feed-back)

    • (도) 우수학교 포상, 공모계획: 평가결과 80점 이상 학교 당해 연도 종합감사면제, 재감사 등
    • (학교) 내년도 학교 운영 반영 (환류)

주요 특징

외부감사관
3차 점검일 3일간 참여 (자율점검표 및 확인서 점검)
외부전문가
3차 점검일 중 1일 참여 (전문영역 자문 및 감사)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1일 참여 (외부감사 3일차 참여, 평가 및 확인·처분 안내)
컨설팅 운영
  • 지역별 현장지원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및 장학사·회계업무담당자, 관내 자율감사 기 실시 학교 교감 · 행정실장 등
교차 감사
내부감사관, 업무담당부장, 교직원간 1:1 교차감사 등 (자율)
확인서 작성
  • 내부감사관 작성
  • 외부감사관 검토 및 최종 확정

확인서 DB 활용

감사 처분
1도교육청 처분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학교에서 관련자에게 처분 결과 알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최종 수정일2024-11-27 15: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