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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한도금액으로 한도 금액 내 실비 지원
학부모 설명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참여, 미참여 여부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를 조사(의견수렴)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