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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01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월 10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월 28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외국인 유아학비 지급

선정대상

  •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

선정인원

  • 연 약 25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함)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유치원 방문
  • 신청시기 : 입학 전(2월) 또는 수시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유아지원담당 055-268-1184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기구표>유아특수교육과>부서 홈페이지>자료실
02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공립유치원: 월 3만원
    • 사립유치원: 월 14만1천원
  •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한도금액으로 한도 금액 내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급

선정대상

  •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배치 된 유아

선정인원

  • 연 약 1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는 제외)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유치원 방문
  • 신청시기 : 입학 전(2월) 또는 수시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유아지원담당 055-268-1184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gne.go.kr/)
    • 교육청안내>기구표>유아특수교육과>부서 홈페이지>자료실
03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급

선정대상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선정인원

  • 연 약 15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시기 : 입학 전(2월) 또는 수시

담당부서

04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 유아교육법 제24조, 26조와 관련 사립유치원 재원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교육과정비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무상교육 실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내용
    •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교육과정비 전액
    • 유아 1인당 월 205,0000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으로 무상교육비 지급

선정대상

  •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에 동의

학부모 설명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참여, 미참여 여부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를 조사(의견수렴)하여 결정

선정인원

  •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만 5세 유아: 약 10,057명

선정방법 및 기준

  • 사립유치원 재원 만 5세 유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사립유치원에서 매분기 교육지원청으로 지원금 신청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지원담당 055-268-1148
  • 소속유치원 및 시·군 교육지원청
05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과 원아의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200,000원/인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연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선정대상

  • 경상남도에 재(원)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및 원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시기: 5.1.~11.30.(기간 변동 가능)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
  • 학생 및 원아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
06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과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병원학교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등

선정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안내 받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