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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재차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가능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차별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
    •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적절한 조치

부당이득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인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됩니다.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을 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가능
      • 친족, 전·현 소속 기관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단, 친족 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은 가능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 당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 → 기관별 행동강령의 자율적 운영·제정
  • 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
    • 모든 공직자의 위반행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분명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해당 공직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 :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게 된 금품 중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교육·상담·점검 및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