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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1. STEP 01

    신고의무고지

    •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고지서 송부 (신고기관의 장 → 신고의무자)
  2. STEP 02

    병역사항(변동) 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기관장에게 신고
    • 변동신고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해 1월에 신고
    • 다만, 18세가 되는 사람의 변동신고는 그해 1월 ※ 이미 공개된 사람의 변동사항은 병무청장이 직권 확인 공개
  3. STEP 03

    접수증 교부

    • 신고기관의 장 → 신고의무자
  4. STEP 04

    신고사항 병무청 통보

    • 신고기관의 장 → (지방)병무청장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상변동자(전출, 퇴직 등)는 지체없이 통보
  5. STEP 05

    신고내용 확인·조사

    • (지방)병무청장 →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 ※ 신고대상자의 고의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 : 수사기관에 고발
  6. STEP 06

    공개전 사전열람 이의신청

    • 병역사항공개서 작성, 병무청 홈페이지 사전열람
    • 신고의무자(이의신청) → 병무청장(재확인)
  7. STEP 07

    관보게재 병무청홈페이지 공개

    •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병무청장)

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 교육감
  • 4급(상당)이상 일반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신고대상

  • 대상 :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 여성공무원인 경우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병역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신고 대상임
  • 연령적용 기준 :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만 18세가 아님)
  • 연령 계산 : 당해연도-출생년도 (예시: 2022년은 2004년생이 18세임)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표로 신고대상자, 신고할 병역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신고대상자 신고할 병역사항
18세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병역판정검사자징·소집의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징·소집의 복무를 마친자 복무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 사유,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
  • 병역면제자, 병적제적자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자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시부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된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포함)

복무분야: 현역대상은 군별(육·해·공, 의경 등), 보충역 대상은 신분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기재

신고시기 및 제출서류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신고

제출서류

병역사항신고서(증빙서류 첨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 신고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신고기관
    • 당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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