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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 없음
교습장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8항
성범죄/아동학대전력 조회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일시수용 능력인원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피아노는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은 실습장 30㎡당 1명 이하)
1㎡ 0.3인 이하
(9인 이하/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피아노 6명 이상)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동시 9명 이하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습비등 조정명령 적용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해당 없음
교습시간 제한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