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성희롱·성폭력 신고 안내

신고대상

  • 신고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교직원, 교직원-교직원, 교직원-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학생 간 사안은 학교폭력민원신문고로 상담·신고
    • 행위자가 외부인인 경우 소속 학교 및 경찰서에 신고
  • 성희롱·성폭력이란?
0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02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써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신고 전 유의사항

  • 신고접수 된 모든 신고내용은 소속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수사기관 등과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목에 개인정보(이름, 학교명 등) 기재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후속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피해자 및 행위자의 소속교, 직위, 이름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및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안 조사가 불가한 경우 해당 학교 재발방지교육 강화 등의 조치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대리신고 시 신고 내용에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실명신고로의 전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게시판의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사안 발생 기관 및 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경우
    • 이미 신고되어 조사·처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그 밖에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 신고하기/처리결과확인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전화상담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전화상담: 055-268-1234
    •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외부 성폭력 상담 기관(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055-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