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외국인 민원인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안내

경남교육청 민원공감마루(민원실)을 방문한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민원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선 상 통역서비스 지원, 민원서식 번역 및 해석본을 비치하여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편의 제공

통역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외국인 민원인의 단순 민원 신청 및 민원상담·제도개선 요청 등의 전문적인 상담 필요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통역자와의 핸드폰 음성·영상통화 통역 연계
  • 지원언어 : 6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 처리절차
  1. 01

    각종신고

    외국인 민원인

  2. 02

    구비서류 등 확인

    민원담당자

  3. 03

    서비스 신청

    민원담당자 통역자

  4. 04

    통역서비스

    민원담당자 → 통역자 → 민원인 3자교류

  5. 05

    각종 신고완료

    민원담당자

  • 운영시기: 2020년 5월부터 시행(연중)
  • 운영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서비스 제한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번역서비스 활용

  •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제출한 외국어 민원서가 접수될 경우 국민신문고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
  • 번역대상 : 한국어→영어번역, 타 외국어 · 한국어 번역 (※ 영어→한국어 번역 제외)
  • 이용방법
  1. 01

    민원접수

    국민신문고 통한 외국인 민원 접수

  2. 02

    외국어 민원 번역 신청

    처리담당자 → 국민신문고(업무용) → 외국어민원 번역 신청 게시판 등록

  3. 03

    번역결과 확인

    국민신문고 → 번역업체 → 처리담당자 번역 신청 게시판 답변확인

  4. 04

    민원답변

    민원담당자 → 민원인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창구 개설 현황
개설시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순으로 정보제공
개설시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
언어 영어·중국어·일어 베트남어 몽골어·인니어 태국어·우즈벡어·방글라데시어·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버마어·러시아어

해석본 비치

  • 외국어로 번역된 교육민원 관련 자료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외국어증명서 발급 확대 검토 *비치자료 : 팩스민원 신청서(영어, 일본어)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전선영
최종 수정일2024-11-17 14:5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