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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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총무과 전선영
외국인 민원인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안내
경남교육청 민원공감마루(민원실)을 방문한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민원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선 상 통역서비스 지원, 민원서식 번역 및 해석본을 비치하여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편의 제공
통역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외국인 민원인의 단순 민원 신청 및 민원상담·제도개선 요청 등의 전문적인 상담 필요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통역자와의 핸드폰 음성·영상통화 통역 연계
- 지원언어 : 6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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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종신고
외국인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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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비서류 등 확인
민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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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신청
민원담당자 통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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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통역서비스
민원담당자 → 통역자 → 민원인 3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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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각종 신고완료
민원담당자
- 운영시기: 2020년 5월부터 시행(연중)
- 운영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서비스 제한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번역서비스 활용
-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제출한 외국어 민원서가 접수될 경우 국민신문고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
- 번역대상 : 한국어→영어번역, 타 외국어 · 한국어 번역 (※ 영어→한국어 번역 제외)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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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접수
국민신문고 통한 외국인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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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어 민원 번역 신청
처리담당자 → 국민신문고(업무용) → 외국어민원 번역 신청 게시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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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번역결과 확인
국민신문고 → 번역업체 → 처리담당자 번역 신청 게시판 답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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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민원답변
민원담당자 → 민원인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창구 개설 현황
개설시기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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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영어·중국어·일어 | 베트남어 | 몽골어·인니어 | 태국어·우즈벡어·방글라데시어·캄보디아어 | 스리랑카어 | 네팔어 | 버마어·러시아어 |
해석본 비치
- 외국어로 번역된 교육민원 관련 자료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외국어증명서 발급 확대 검토 *비치자료 : 팩스민원 신청서(영어,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