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부패비리 전화상담
- 1577-8539
부패비리신고란?
- 「부패비리신고」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비리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알선, 청탁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2013년부터 외부 민간업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IP추적 불가, 익명신고 가능,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대상
-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금횡령·유용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인사·운동부·방과후학교·급식·수학여행(수련활동)·공사 관련 비리, 학교발전기금 불·편법적 모금
-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신고유의 사항
- 부패비리행위가 아닌 일반 민원(진정, 건의)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경남교육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개선 처리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비방, 왜곡, 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요령 및 처리기준
- 아래의 「신고하기」를 클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 음해, 비방, 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자 보호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신고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업체에서 보관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교육청에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비리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하여 경남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신 분께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가 기명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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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익명/실명 PC /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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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등록
신고하기 클릭시 민간업체 자동연결KBE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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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
감사담당이메일/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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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처리
조사→처분처리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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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과확인
민간업체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 확인KB EI 홈페이지
- 신고: 익명/실명(PC/스마트폰)
- 신고 등록: '신고하기' 클릭시 민간업체 자동연결(KBEI 홈페이지)
- 접수: 감사관(이메일/문자 통보)
- 처리: 조사 →처분(처리결과 입력)
- 결과 확인: 민간업체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 확인(KBEI 홈페이지)
PC(인터넷) 신고 이외에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