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신고」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비리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알선, 청탁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2013년부터 외부 민간업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IP추적 불가, 익명신고 가능,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대상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금횡령·유용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인사·운동부·방과후학교·급식·수학여행(수련활동)·공사 관련 비리, 학교발전기금 불·편법적 모금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신고유의 사항
부패비리행위가 아닌 일반 민원(진정, 건의)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경남교육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개선 처리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비방, 왜곡, 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요령 및 처리기준
아래의 「신고하기」를 클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음해, 비방, 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자 보호 및 신고보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업체에서 보관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교육청에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비리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하여 경남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신 분께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가 기명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