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감사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의 활성화 기반 마련과 공무원의 창의성·전문성 확대에 기여
사전컨설팅감사란?
교육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추진 근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
-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교육감 훈령 제163호)」제4조의3(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대상 업무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주체 및 방법
- 신청 주체: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공무원 개인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별지 제17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로 제출
-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감사관으로 직접 신청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감사관으로 신청할 것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제한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자체감사 규정 제4조의3의제2항)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나 소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관계기관 의견 등)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등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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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
우리도교육청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이 가능한 사안은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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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사전컨설팅 조사, 필요 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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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감사처분심의회
담당자의 검토 내용에 대하여 감사처분심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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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의견 통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검토기한 연장 가능)
교육감이 감사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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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우리도교육청(감사관)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으로 송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신청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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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부
우리도교육청(감사관)을 경유하여 신청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대하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접수 처리 및 우리도교육청에 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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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내
우리도교육청(감사관)에서는 신청 기관(학교)에 의견 통보 사항 안내
면책
-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 아래 사전컨설팅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 시에 한 함
- (동일성) 동일 사안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배제) 감사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추진절차도
법령 정보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