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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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번호055-210-522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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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의 활성화 기반 마련과 공무원의 창의성·전문성 확대에 기여
교육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감사관으로 신청할 것
신청
우리도교육청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이 가능한 사안은 직접 처리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사전컨설팅 조사, 필요 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감사처분심의회
담당자의 검토 내용에 대하여 감사처분심의회 심의·의결
의견 통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검토기한 연장 가능)
신청
우리도교육청(감사관)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으로 송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신청 절차에 따름]
송부
우리도교육청(감사관)을 경유하여 신청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대하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접수 처리 및 우리도교육청에 의견 통보
안내
우리도교육청(감사관)에서는 신청 기관(학교)에 의견 통보 사항 안내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