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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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정책기획관 정은영
- 전화번호055-555-5555
국민공무원제안
- 신청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공무원제안은 [국민신문고 https://gov.epeople.go.kr > 제안 > 신청/등록 > 나의제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 2016 공무원제안보기]
국민공무원제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도민,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수제안자 혜택
- 제안 채택 시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표창 및 부상금 결정)
등급 | 부상금 |
---|---|
금 상 | 1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은 상 |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동 상 |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장려상 | 2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노력상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등급 외 | 10만원 이하의 상품 등 |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제2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이 민원과 다른 점
- ‘민원’은 불편 사항에 대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제도·절차·법령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제안’은 민원과 달리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입니다.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사례
- OO지역에 학교 신설을 요청(제안)합니다 → 민원 이관
-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세요 → 민원 이관
- 방학중 돌봄교실을 확대 편성해주세요 → 민원 이관
- OO 책을 수업시간에 활용해주세요 → 비제안(특정 개인 등의 홍보에 관한 것)
-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주세요 → 비제안(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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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제출
국민신문고 누리집(상시)
제안자 -
02
제안접수
제안요건충족여부 확인 후 접수 (제안요건 미충족 시 민원이관, 비제안처리)
정책기획관 -
03
채택심사
채택/불채택 결정 및 결과 알림 (접수 후 1개월 이내)
소관부서 -
04
채택제안실시
채택제안 실시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예정시기까지)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