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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제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도민,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수제안자 혜택

  • 제안 채택 시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표창 및 부상금 결정)
등급, 부상금 순으로 정보제공
등급 부상금
금 상 1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은 상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동 상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장려상 2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노력상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등급 외 10만원 이하의 상품 등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제2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이 민원과 다른 점

  • ‘민원’은 불편 사항에 대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제도·절차·법령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제안’은 민원과 달리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입니다.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사례

  • OO지역에 학교 신설을 요청(제안)합니다 → 민원 이관
  •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세요 → 민원 이관
  • 방학중 돌봄교실을 확대 편성해주세요 → 민원 이관
  • OO 책을 수업시간에 활용해주세요 → 비제안(특정 개인 등의 홍보에 관한 것)
  •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주세요 → 비제안(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처리절차

  1. 01

    제안제출

    국민신문고 누리집(상시)

    제안자
  2. 02

    제안접수

    제안요건충족여부 확인 후 접수 (제안요건 미충족 시 민원이관, 비제안처리)

    정책기획관
  3. 03

    채택심사

    채택/불채택 결정 및 결과 알림 (접수 후 1개월 이내)

    소관부서
  4. 04

    채택제안실시

    채택제안 실시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예정시기까지)

    소관부서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기획관 정은영
  • 전화번호055-555-5555
최종 수정일2024-06-14 23: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