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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등록(신고)

신고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공직자윤리시스템 시스템 사용문의: ☎ 1522-4273

신고대상자

  • 교육공무원 중 교육감 및 교육장
  • 4급(상당)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분야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학교 제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중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에 관한 표로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정기 변동신고 현 재산등록의무자

신고일 기준: 전년도 12.31.자 기준

매년 2월 말까지 허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 1.1.~2.28.
최초 재산신고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2개월 이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의무면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퇴직자 변동신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2개월 이내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거부제도

제도설명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신청기한 및 절차

재산등록 의무발생 시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유예사유소멸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퇴직신고자는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의무면제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1년째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허가 시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결정 통보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향후 3년간 허가 유효. 불허 시 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가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는 20일).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후 허가 시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1~2월 말까지 재심사신청, 11월 30일까지 결정·통보). 향후 3년간 허가 유효. 불허 시 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허가요건

직계존속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직계비속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제출서류

고지거부신청서 및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등

재산심사제도

심사의 내용

법적근거
재산 등록사항의 누락 및 오류 여부, 법령을 위반한 재산 형성 과정 등 심사
업무처리 절차
  1. 01

    재산등록

    신고

  2. 02

    심사자료 확보

  3. 03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4. 04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5. 05

    보완신고서 작성 · 제출

  6. 06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7. 07

    위원회 의결

  8. 08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심사기간
  • 공개 대상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단,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말까지 심사완료
심사결과의 처리(처분 기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될 수 있음)
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표로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 · 과태료 부과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교육감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