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품 등 처리 공개
감사관
- 이곳은 공무원이 받은 금품을 제공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즉시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한 금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공간입니다.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된 금품 처리(현금 100만원)
- 등록자명 청렴감사담당
- 등록일시 2016-05-31 21:17:32
- 등록자명 청렴감사담당
- 접수일시: 2016. 3. 11.
- 제공자: 미상
- 제공받은 자: ○○초등학교 교장
- 제공받은 금품: 현금 100만원
- 처리내용: 해당 초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
- 제공자: 미상
- 제공받은 자: ○○초등학교 교장
- 제공받은 금품: 현금 100만원
- 처리내용: 해당 초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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