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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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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

  •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32-01-012241)허용
    • ※ 현금납부(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