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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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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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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