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