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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