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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한 경우의 제3자
  • 신청처: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