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한 경우의 제3자
- 신청처: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임
- 행정심판 제기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
행정소송
- 신청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 행정소송 제기 시기
- 행정소소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