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
01
신고서 제출
-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
03
서류검토
-
04
결재
-
05
신고증명서 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
3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
1일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
1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
1일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가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나신고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다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은 제한(학력 및 경력)이 없음
- 라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 마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도 조정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