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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1. 01

    신고서 제출

  2.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3. 03

    서류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증명서 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구비서류,비고(처리기한)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x4) 2매
  • 신분증
3일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사진(3x4) 1매
  • 신분증
1일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비교습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 사진(3x4) 1매
  • 신분증
1일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신고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은 제한(학력 및 경력)이 없음
  •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도 조정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