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
01
신청서 제출
-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
03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
04
결재
-
05
등록증명서 교부
학원등록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
학원설립·운영등록 |
|
8일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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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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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 (교습과정) |
|
7일 |
학원변경등록 (시설 · 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 |
|
7일 |
학원변경통보 (학원명칭, 정원) |
|
7일 |
학원폐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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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학원휴원신고 |
|
1일 |
학원휴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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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가학원시설기준 : [별표 1] 참조
- 나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기재
- 다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은 학원 설립 불가, 지하실도 원칙적으로 학원 설립 불가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라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⑤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사,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결격사유
- 마학원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등록 시 유의
-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 바시설 및 설비
- 사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 아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자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차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 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가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 나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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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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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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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 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검증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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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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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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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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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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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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