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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1. 01

    신청서 제출

  2.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3. 03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4. 04

    결재

  5. 05

    등록증명서 교부

학원등록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등록 및 변경 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구비서류,비고(처리기한)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 신분증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또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 소방시설완비증명(해당학원)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필요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8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학원 인계·인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위치)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해당학원)
  • 소방시설완비증명 1부(해당학원)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
(교습과정)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시설변경 등록을 완료 후 교습과정을 변경등록 하여야 함

    교습과정을 2개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도 추가 시설 및 설비부분에 대한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
(시설 · 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설비 변경]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비 변경]
    • 교습비등 내역서 1부
  • [강사 채용]
    • 강사채용명단 1부
    •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 [강사 해임]
    • 강사해임명단 1부
7일
학원변경통보
(학원명칭, 정원)
  • 학원 변경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신분증
7일
학원폐원신고
  • 학원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시 폐원신고서를 제출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 불필요

1일
학원휴원신고
  • 학원휴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 시 휴원신고서를 제출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휴원신고 불필요

1일
학원휴원신고
  • 학원 재개원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학원시설기준 : [별표 1] 참조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은 학원 설립 불가, 지하실도 원칙적으로 학원 설립 불가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
  •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⑤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사,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학원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등록 시 유의
    •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시설 인도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 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자격기준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 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제출서류,검증방법,비고순으로 정보제공
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 조회하여 발급한 것(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 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여권 및 사증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외국인등록증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