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전화번호055-210-519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고서 제출
민원접수
(담당부서)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결재
신고증명서 교부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
교습소설립·운영신고 |
|
5일 |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
3일 |
교습소변경신고 (교습비, 위치변경 포함) |
|
3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1일 |
교습소 휴(폐)소 신고 |
|
1일 |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청서 |
|
5일 |
교습소 재개소 통보 |
|
|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
|
7일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수리 취소
구분 | 자격기준 |
---|---|
일반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