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교습소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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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서 제출
-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
03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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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재
-
05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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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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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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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교습소변경신고 (교습비, 위치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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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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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교습소 휴(폐)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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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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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교습소 재개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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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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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가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나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다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
- 라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마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 창문 썬팅, 차량, 홍보물 등에도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함
- 바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시설 인도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사교습소의 교습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수리 취소
교습자의 자격기준(학원강사 자격에 준함)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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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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