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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습소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1. 01

    신고서 제출

  2.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3. 03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4. 04

    결재

  5. 05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교습소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구비서류,비고(처리기한)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
  • 신분증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사진(3x4) 2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5일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교습자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
  • 신분증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구)신고증명서
  • 사진(3x4) 2매 (인수자)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일
교습소변경신고
(교습비, 위치변경 포함)
  • 교습소 변경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교습비 변경]
    • 교습비등 내역서 1부
  • [위치 변경]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 (구) 신고증명서
3일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1일
교습소 휴(폐)소 신고
  •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신분증
1일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청서
  •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질병 진단서 등)
  •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임시교습자 : 최종 학력증명서 등 원본)
  • 신분증 (교습자, 임시교습자)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5일
교습소 재개소 통보
  • 교습소 재개소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자격입증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7일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
  •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
  •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 창문 썬팅, 차량, 홍보물 등에도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함
  • 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시설 인도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교습소의 교습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수리 취소

교습자의 자격기준(학원강사 자격에 준함)

교습자의 자격기준(학원강사 자격에 준함)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자격기준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