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매각
-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매수자가 용도 또는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대부
- 구체적인(사업목적, 활용 용도, 운영 계획 등 포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대부 목적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대부 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영구시설물 축조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음
- 대부료는 선납이며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함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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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2025-02-13 17: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