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및 대부 금액 산정
재정과
매각(예정)가격: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 매각대상 물건(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감정평가(2개 이상) 실시
- 감정평가나 측량에 든 비용 포함 가능
대부료: 재산평정가액(토지평가액+건물평가액+공작물 및 입목죽평가액) × 대부요율
- 토지평가액: 개별공시지가
- 건물평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작물 및 입목죽: 감정평가액
- 대부요율: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시 재산평정가액의 1% 이상, 그 외 3%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