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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례

수의계약 특례

  • “교육용시설”(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 “귀농어·귀촌 지원시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 “소득증대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또는 “폐교가 소재한 시·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
  •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단,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매수(대부)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