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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정부/주요 내용 순으로 사업시행자: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실시계획 승인 신청→착공/정부:사업계획 수립(주무관청·주무부처)→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주무관청)→사업계획 신청(주무부처)→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기획재정부)→국회 의결→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주무관청)→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주무관청)→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준공 확인(주무관청)→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사업 종료/주요 내용: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사전비용검토 포함) 수행→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결과→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민자사업 일반지침 중 '7. 사업 추진절차' 참고→시설의 시공·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 시행조건을 제출→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공개 우선 협상자 지정→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 병행 추진→준공보고서 검토→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 교육지원과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신설학교 사업결정
  •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로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 해당 중앙부처별로 투자계획 취합·조정
  • 정부차원의 투자계획 종합·조정
  • 당해연도에 시행할 BTL사업의 총한도액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도 적정시기에 지방의회에 제출

단위사업 선정 및 기분계획 수립

  • 사업단위별 내용 분석
  • 주무관청별로 금년 중 추진할 단위사업 선정
  • 쇼규모 단위시설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적극 활용
  • 건설 ·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리적 접근성,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집단화(Bundling)

예비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
  •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 조사내용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 모든 BTL사업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BTL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에 의거 실시
  • 적격성 조사 (VFM Test)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면에서 우월성 여부 분석
    • 정량적 분석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CC: Life Cycle Cost)를 비교
    • 정성적 분석 : 서비스 질 제고, 사업 편익 조기 실현, 사업 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
    • VFM > 0 → 민자사업, VFM < 0 → 재정사업
    재정사업:위험 비용(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지불이자,운영비,건설비 / 민자사업:위험 비용(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지불이자,운영비,건설비 → 임대료 + 운영비 지급액 ↕ VFM
  • 민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유용성 인정시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 · 수익률 · 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제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BTL사업은 주무관청이 직접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 (미난투자법 상 민간제안 불허)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 고시
  • 계획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 되도록 작성
  • 주무관청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학교 부지를 활용한 교육 · 문화 · 복지시설을 함께 입주하는 입체적 복합화 사업
  •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공개
  •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사전 제시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의뢰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사전적격성 평가 → 기술·가격 평가로 이뤄지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민간의 제안 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사전적격성 심사절차(PQ) 적극 활용과 사전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2단계 기술·가격평가 실시
  • 평가절차
    • 1단계 : 사전적격성(PQ)에 대한 심사·평가
      •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재무·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PQ부적격 사업자 실격
    • 2단계 : 기술·가격요소에대한 심사·평가
      • 기술요소는 계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정도를 토대로 펴가 가격요소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항목을 단일호하고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성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에 따른 제반조건(설계, 시공, 재무,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함
  •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실시협약안을 사전 검토 의뢰

실시계획 승인

  • 협상이 끝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된 내용에 따라 실제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주면 곧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됨
    •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진행 등

공사 준공과 관리운영권 설정

학교시설물은 보통 공사기간 1년이 소요되며 준공과 동시에 학교시설물은 주무관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무관청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기간(보통 20년)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이에 따른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