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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시설

투자대상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학교시설은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신축, 개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미래학교추진단
  • 전화번호055-268-1039
최종 수정일2025-02-14 17:2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