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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신고 특성 및 신고서 작성 방법

  •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 후에는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면 우리 감사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감사관의 자체 감사(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감사관 특별조사담당(055-210-52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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