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주요업무

  1. 01

    학교 설립 및 폐지(설립 타당성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추진)

  2. 02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배치계획

  3. 03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4. 04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운용

  5. 05

    거점학교 운영 및 지원

  6. 06

    학교 이전·재배치 추진

  7. 07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지원

  8. 08

    통학편의 운영 및 지원

  9. 09

    관공선 관리 및 운영

  10. 10

    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이전·전면 개축 관련 사무 (주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설립·폐지 등 업무 추진 가능)

  11. 11

    도시계획 시설 결정(직속기관) 변경

  12. 12

    도서벽지 학교(기관) 지정 및 해제

  13. 13

    학교교명심의위원회 운영

  14. 14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15. 15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16. 16

    학교용지 확보 관련 도시계획 협의

  17. 17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18. 18

    특성화 중·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리

  19. 19

    학교법인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0. 20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21. 21

    사립학교 사무직원 관리

  22. 22

    사학기관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