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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초등학교 사안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정대로
- 등록일시 2023-12-28 11:37:25
- 등록자명 정대로
‘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 ‘양산 ○○초등학교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먼저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교사,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간의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신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제2·제3의 피해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교원과 추가 피해 호소 교직원들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 14일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피해교원 및 교원 단체의 철저한 진상 파악 요구와 추가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의뢰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어, 12월 1일 해당 교원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재조사를 통해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당했다는 의견서와 함께 수사 의뢰 철회서를 12월 6일 제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살피겠으며, 갑질 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 의거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12월 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피해교원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속의 전문상담사를 통해 교원 심리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권드림센터와 연계된 외부 기관에서의 상담·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피해교원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교육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박말임 장학사(☎ 055-278-1697, doragi90@korea.kr), 감사관 감사4담당(☎ 055-210-5212~5217)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교사,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간의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신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제2·제3의 피해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교원과 추가 피해 호소 교직원들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 14일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피해교원 및 교원 단체의 철저한 진상 파악 요구와 추가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의뢰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어, 12월 1일 해당 교원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재조사를 통해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당했다는 의견서와 함께 수사 의뢰 철회서를 12월 6일 제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살피겠으며, 갑질 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 의거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12월 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피해교원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속의 전문상담사를 통해 교원 심리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권드림센터와 연계된 외부 기관에서의 상담·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피해교원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교육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혁신과 교권업무혁신담당 박말임 장학사(☎ 055-278-1697, doragi90@korea.kr), 감사관 감사4담당(☎ 055-210-5212~5217)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