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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의 도교육청 이관 요청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정대로
- 등록일시 2023-12-28 11:35:05
- 등록자명 정대로
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의 도교육청 이관 요청’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고충 상담원 및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자님들께서 지적하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①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징계까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3. 3. 1.부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② 관리자에 의한 사안과 중대·민감 사안 등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학교의 사안 발생 보고 즉시(평균 2일 이내)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사안처리 절차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유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 처리에 필요한 서식 제공 및 단계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컨설팅 이후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교육(지원)청에서 파견한 외부전문가(성폭력 상담소 소장급)를 투입하여 교육전수조사, 피해자 조사, 피신고인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교 성고충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더불어 성고충상담원교육(사이버 연수, 대면집합 연수)을 비롯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역량강화 연수, 성학대 피해아동 심리 상담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⑥ 업무 담당자의 소진 방지를 위하여 성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도교육청 이관 요청에 대해 수용이 곤란합니다.
① 관련 법령에 학교 내 성희롱 사안 처리를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학교 자체 지침에 근거한 자치 기구이며,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기관장의 책무로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고충 처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언급된 울산, 인천, 대전 등 시(市) 단위 교육청에 비해 경남은 학급, 학생 및 교직원 수가 현저히 많고,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범위 안내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성립 유무, 피해자 보호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결하고, 성희롱·성폭력 성립에 따라 가해행위자에 대한 인사처리(징계 등)는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서 처리합니다.
② 학교가 요청할 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관련 인력풀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별 학교 지원 가능 전문 인력 명단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학교에 투입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안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타 시도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우수사례 검토,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의 장단점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55-268-1234) 또는 감사관 감사2담당(☎ 055-210-5238~5239)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고충 상담원 및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자님들께서 지적하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①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징계까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3. 3. 1.부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② 관리자에 의한 사안과 중대·민감 사안 등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학교의 사안 발생 보고 즉시(평균 2일 이내)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사안처리 절차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유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 처리에 필요한 서식 제공 및 단계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컨설팅 이후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교육(지원)청에서 파견한 외부전문가(성폭력 상담소 소장급)를 투입하여 교육전수조사, 피해자 조사, 피신고인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교 성고충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더불어 성고충상담원교육(사이버 연수, 대면집합 연수)을 비롯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역량강화 연수, 성학대 피해아동 심리 상담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⑥ 업무 담당자의 소진 방지를 위하여 성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도교육청 이관 요청에 대해 수용이 곤란합니다.
① 관련 법령에 학교 내 성희롱 사안 처리를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학교 자체 지침에 근거한 자치 기구이며,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기관장의 책무로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고충 처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언급된 울산, 인천, 대전 등 시(市) 단위 교육청에 비해 경남은 학급, 학생 및 교직원 수가 현저히 많고,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범위 안내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성립 유무, 피해자 보호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결하고, 성희롱·성폭력 성립에 따라 가해행위자에 대한 인사처리(징계 등)는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서 처리합니다.
② 학교가 요청할 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관련 인력풀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별 학교 지원 가능 전문 인력 명단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학교에 투입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안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타 시도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우수사례 검토,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의 장단점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55-268-1234) 또는 감사관 감사2담당(☎ 055-210-5238~5239)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