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집단 요청글에 대한 답변

  •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책임·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3. 12. 31.까지 시범적으로 내용 공개(작성자 동의 시)를 허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개인정보(사생활 등) 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제목이나 내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보 가림(blind)이나 삭제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단순 민원, 부패·비리 신고는 전자민원마당을 이용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재배포 요청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정대로
  • 등록일시 2023-12-27 18:49:30
  • 등록자명 정대로
‘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경남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재배포’와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타 시도 사례나 자체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생활의 기본이 되는‘경남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보호’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규범의 형식을 갖추어 학생생활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학교규칙의 제·개정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고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 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해설서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지원 사항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총괄책임자로서 담임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고시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개정 과정을 통해 고시와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학교규칙(생활규정)을 개정할 책임과 의무는 학교의 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히는 바입니다.

위 법령과 고시 해설서를 바탕으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일부 보완하여 각급 학교로 안내(2023.12.14.)하였으며, 수정·보완 내용은 생활규정의 용어 일부와 의미에 대한 해설 내용 추가, 분리의 범위에 대한 예시 및 서식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보완된 경남 학생생활규정의 제20조 분리의 범위에 대한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고시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안)의 보완 내용은 분리 장소의 구체화, 절차 및 유의점의 세부적 역할 명시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안)에 제시된 분리 장소는 교장실, 교무실, 학년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명시하여 교장실 및 교무실을 포함하여 제시하여 관리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분리 학생의 상황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절차 및 유의점을 살펴보면 수업 교원이 관리자에게 인계를 요청하고, 관리자가 분리학생을 1차 면담 후 지도 조치하도록 하여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지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분리 학생의 지도는 분리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자 또는 교원이 지도하도록 제시하였으며, 관리자 부재 또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를 지명하여 분리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통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분리에 따른 지도는 단지 분리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교원의 분리 지도로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이 문제 행동 개선을 통해 다시 교실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인 방안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생활교육으로서의 그 목적을 다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관리자 및 교원 대상 연수를 통하여 분리 상황 발생 시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교원은 인권 친화적인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의 교원들이 혼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현재도 논의 중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생활제규정이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개정의 과정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상호 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수정 장학사(☎ 055-210-5172, jjung790@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이윤정
  • 전화번호055-268-1316
최종 수정일2024-11-18